◐-지역별정보-◑/인천서구,청라

[스크랩] LH, 인천서 전세로 살다 분양전환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9. 20:55

 

 

 

 

 

 

LH, 인천서 전세로 살다 분양전환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

 

 

 

헤럴드경제 | 입력 2013.10.30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시 가정지구 2블록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대금납부조건 및 청약자격 조건을 완화해 내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1243가구 대단지의 분납임대 아파트로 이번에 대금조건을 완화해 분양하는 물량은 전용면적 74㎡, 84㎡형 800가구다.

LH는 이번에 입주 때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전액 입주 잔금으로 이월해 청약자들의 중도금 마련에 대한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월 임대료 부담도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월 25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택청약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완화했다.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납임대주택은 최초 임대조건(초기 분납금, 임대료)이 시중 전세가보다도 저렴하고, 분양전환 조건도 입주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때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주택가격의 30% 지분인 초기분납금만 납부하고 입주하고, 4년이 지나고 20%, 8년 후 20%, 10년차에 30% 지분을 납부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 분납금을 기준으로 한 월임대료를 납부한다.

입주 시까지 필요한 초기 분납금은 시중 전세시세의 90%이하로 저렴한 수준이고, 향후 4년마다 납부하는 중간 분납금을 납부하면 월임대료가 더욱 낮아지는 구조다.

분납금 산정방식도 입주자에게 유리하다. 입주 후 납부하는 4년차, 8년차 분납금을 산정할때 최초 주택가격(택지비+건축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과 분납금 납부당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분납금도 낮아지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도 최초주택가격 기준 산정가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여서 현재와 같이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할 수 없는 혼란기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달 11~12일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하고, 13일 당첨자 순번발표가 예정돼 있다. 계약체결은 당첨된 순번에 따라 25~29일 진행된다.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및 분양홍보관(032-890-5880)으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