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지역 7개 토지구획 계획 변경… 주차장용지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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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검단지역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주차장용지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관련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과 일부 공간에 상업용 시설 입주가 가능해져 부지 매각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검단 7개 지구(검단1, 검단2, 원당, 당하, 마전, 불로, 오류)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22곳 3만5천724.5㎡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했다. 시는 그동안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이들 주차장 용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관리기준 미흡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부지가 방치돼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최근 부지용지계획을 변경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허용했다. 또 주차전용건물의 20% 범위에서 2층까지 상가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매각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청산교부금 169억 원 지급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며 “시 재정부담을 낮추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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