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정보-◑/인천서구,청라

[스크랩] 인천 서구 검단지구 체비지 22곳,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허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9. 20:53

 

 

 

인천 서구 검단지구 체비지 22곳,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허용

 

 

 

 

데스크승인 2013.10.28  | 최종수정 : 2013년 10월 28일 (월)                                       중부일보 

  

 

 

인천시는 서구 검단지구 체비지 22곳에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방치됐던 해당 체비지 3만5천724㎡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부족한 보상비로 우선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체비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상 지평식 주차장 용지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현행법상 용도비율 30% 미만으로 가능한 것을 주차기능 강화를 위해 20%로 허용하면서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2개 층에 한해 상가·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그 동안 부족한 보상비 169억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라며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