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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 검단지구 주차전용 건물 상업용 일부 허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9. 20:52

 

 

 

 

 

인천 검단지구 주차전용 건물 상업용 일부 허용

 

 

연합뉴스 | 입력 2013.10.27

 

 

인천시는 검단지구의 주차전용 건물 신축시 상업용 등 다른 용도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검단1·원당·당하·마전·오류지구 등 검단신도시 개발구역내 7개 지구의 22개 주차장 용지가 10년이 넘도록 매각되지 않고 있는 점과 주차장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용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연면적의 20% 범위 안에서 2개 층에 한해 상가·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22곳의 주차장 용지 3만5천700여㎡가 머지않아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들 용지는 2000년 초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뒤 사업성 부족으로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면서 "민원 해소, 시 재정 확보, 도심 개발 촉진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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