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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단 7개지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허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9. 20:53

 

 

 

검단 7개지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허용

 

 

 

 

2013년 10월 28일 (월)                                                                     인천일보

 

 


인천시가 검단 7개 지구의 주차장용지를 지평식 방식에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검단1·검단2·원당·당하·마전·불로·오류 7개 지구다. 22개 주차장 용지의 3만5724.5㎡ 규모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도부터 7개 지구를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2개 주차장에 대해 체비지 매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관리기준이 부족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나대지로 방치되는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용도비율을 20%로 허용하고 주변지역 건축물의 층수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변 건축물의 밀도를 감안해 전체 층수 중 2개 층 이하에 대해 주차장 외 용도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천시는 올 상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한 '검단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결과, 지역여건과 공익성을 감안한 토지이용기준에 준해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외 허용용도 비율을 30% 미만으로 완화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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