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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송도국제도시(7공구 M2블록)에 들어설 재미동포타운 비전 못 찾으면 소문난 매각잔치에 이자 폭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0. 14:56

 

 

 

재미동포타운 비전 못 찾으면 소문난 매각잔치에 이자 폭탄

단 사업시행사의 과실 없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 땐 조건 따라 중도금+이자 보전

 

 

 

 

2013년 11월 20일 (수)  지면보기   |   1면 기호일보

 

 

인천 송도국제도시(7공구 M2블록)에 들어설 ‘재미동포타운’에 대한 높은 매각대금이 자칫 높은 금융이자 비용 보전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애초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해 벌어들인 돈이 사업 시행이 무산될 경우 매각한 비용만큼 금융이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유치’가 아닌 ‘투기유치’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이하 코암)과 KTB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KAV1㈜에 조성부지 5만3천625㎡를 총 1천780여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KAV1㈜은 매각대금 중 99%인 중도금(1천740여억 원)을 납부, 현재 잔금 1%(17억여 원)를 남겨 놓고 있다.

 

당시 매각한 토지는 주변 분양가인 600만~7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대금을 받으면서 성공한 투자유치로 비쳐졌다.

 

이 같은 투자는 인천경제청이 매각한 토지대금이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됐을 때만 성립된다.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싸게 매각한 토지대금이 높은 금융이자로 되돌아오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자칫 송도국제도시의 토지가 투자유치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 M2블록 매각대금을 계산해 보면 주변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매각할 경우 중도 납입금은 960여억~1천120여억 원으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의 ½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이자 또한 55억~65억여 원으로, 실제 토지 매매계약의 금융이자인 100여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실이 없으면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1천740여억 원 반환과 함께 중도금에 대한 연 5.8%의 금융이자를 보전토록 돼 있다.

이 같은 금융이자는 현재 시중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차입금보다 높은 이자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혈세만 낭비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이 송도 땅을 놓고 인천경제청 재정 상황과 토지 매각 방법을 활용,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를 파는 사람은 그것이 사기가 아닌 이상은 높은 가격에 잘 파는 것이 의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임이 된다”며 “공유재산관리법에 중도금 이자에 대해 6%에 준하는 금융이자를 주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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