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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경제청,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포기땐 중도금 외 이자 180억 돌려줘야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0. 14:56

 

 

 

 

인천경제청, 사업 포기땐 중도금 외 이자 180억 돌려줘야

재미동포타운 계약 변경 도마위 선납 할인 6%까지 포함땐 250억 가량 손해

 

 

 

 

데스크승인 2013.11.20                                                                              중부일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조영홍 산업위원회 의원은 19일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청은 2012년 8월 재미동포타운을 매각할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6월 계약을 변경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경제청이 중도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서에는 경제청의 과실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만 매매대금에 연 6% 이자를 적용해 되돌려 주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잔금 납입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6월30일로 연장한 변경 계약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잔금 납입 이전에 사업을 포기해도 경제청은 중도금에 5.8%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계약 변경으로 해당 사업이 사실상 토지리턴제 성격을 띄게 된 것이다.

재미동포타운 부지는 5만6천198㎡로 가격은 1천789억원이며, 경제청은 지난해 계약금 계약금 17억8천900만원과 중도금 1천748억원을 받은 상태이다.

변경된 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남은 잔금 17억8천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이자 180억원을 포함한 1천928억원을 내줘야 한다.

여기에 중도금 선납으로 할인해준 6%까지 포함하면 250억원 가량을 손해보는 셈이다.

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의 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율이 각각 30.9%와 42%에 달하고 있어 사업의 중도 포기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입금예정자 및 예약자를 제외한 실입금자만 계산하면 계약률은 각각 14%와 30%로 낮게 나타나 돈을 돌려줘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초기 계약 당시에는 없던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것은 물론 아직까지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미뤄보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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