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전세가 상승 추세 속에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전세계약시 전세금(보증금) 보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전세 물건이 없고 전세금이 비싸다보니 깡통전세가 속출함.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보험밖에 없음.
ㅇ전세금 보증보험의 종류
- 서울보증보험
- 대한주택보증
ㅇ전세보증보험 비교
* 집 주인의 동의서(채권양도승낙서) 필수
* 반전세 가입 가능
*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가입
* 전세 만기 후 1개월 이내 전세금 미지급시 보험금 지급
* 시세적용: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 보증한도: 시세에서 담보대출액 제외 금액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land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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