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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변경내용-시행령, 2014.1 시행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15. 14:1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014.1.1

 

세부내용

 

ㅇ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지역구분

 현행

 개정안(2014.1.1시행)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ㅇ보증금 월세 전환시 월차임 전환율 인하
 
전환율 상한 :  현행14% ->10%
이율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재2.5%) 4배(10%)

 


ㅇ정보제공요청권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규정
임대차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권 설정

이해관계인의 범위 규정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유경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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