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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규정 ( 서울시 및 전국 시도 )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15. 14:07
 <전국 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상세안내>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대구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인천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대전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울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강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전라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경상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규정등 상세 안내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에서 정한 사항임.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 프리미엄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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