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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변경내용-시행령, 2014.1 시행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15. 14: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일 : 2014.1.1 

 

세부내용

 

ㅇ보증금의 범위 확대

 

보증금 상한 :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까지 적용

 

서울 :  3억원 ->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 3억원

광역시 : 1억 8천만원 ->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1억 8천만원

 

 

ㅇ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지역구분

 현행

 개정안(2014.1.1시행)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서울특별시

 5.000만원

 1,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1,35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ㅇ보증금 월세 전환시 월차임 전환율 인하

 

전환율 상한 :  현행15% ->12%
이율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재2.5%) 4.5배(11.25%)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유경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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