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부동산중개실무

[스크랩] 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발급 업무 정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15. 14:14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발급 업무 전반 정리

 

▣시행일정

 

ㅇ시행 : 2013년 10월 1일

ㅇ계도기간 : 2013년 10월1~12월 31일

ㅇ의무실시 : 2014년 1월1일

 

 

▣발급대상

 

ㅇ대상 : 모든 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등록 유형
법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부가세별도), 현금매출명세서(장부기재)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일부), 현금매출명세서 (장부기재)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4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현금수입 노출 안됐음

 

ㅇ발급요건

 

-2013년 12월31일까지 : 30만원이상 중개수수료

-2014년 1월1일부터 : 10만원이상 중개수수료

 

ㅇ발급 미요청시 처리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ㅇ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 한 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제공 사업자의 발급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ㅇ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음

 

*인터넷PC /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
(주)KT / http://www.hellocash.co.kr
한국정보통신(주) / 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유) / http://www.moneyon.com
(사)금융결제원 / http://cash.kftcvan.or.kr
(주)사이버씨브이에스 / http://www.zerotax.co.kr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dacom.net
나이스정보통신(주) / http://taxsave.nicevan.co.kr
 
ㅇ발급기간 : 신규 등록 중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맹점 스티커 부착

 

ㅇ발급기관 : 관할 세무서

 

ㅇ의무사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의 벽, 천장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유의사항

 

ㅇ수입,지출 관리

-수입 : 국세청에 신고 된 계좌
-지출 :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


ㅇ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일반과세자 기준)
-임대료
-인건비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제시 4대 보험 가입 요함
-광고비 등
-거래에 대한 일체 자료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

 

ㅇ공제 받을 수 없는 항목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외, 가정 생활비 등

 

ㅇ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 이용


-세무 대행 : 장부관리, 세무신고 등, 대행료

*세무신고의 예

 -종합소득세  : 당해 연도(1)기, (2)기 합산 소득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반기 1200만원 미만, 연 2400 미만 : 1년 1회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반기 1200만원 이상 : 1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당해 연도 상반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소득 7월25일까지, 

     당해 연도 하반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소득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벌칙 및 미이행 신고 포상금

 

ㅇ과태료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 : 50만원

 

ㅇ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X 1%

- 30만원 미만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부 : 발급금액의 5%

 

ㅇ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포상금
- 신고사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 발급 및 발급거부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내
- 신고자 포상금 : 해당금액의 20%
 
ㅇ포상금 지급한도
- 미 발급 : 건당 300만원, 연간한도 : 1.500만원
- 발급거부 : 건당 50만원, 연간한도 : 200만원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land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