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일 : 2014.1.1
세부내용
ㅇ보증금의 범위 확대
보증금 상한 :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까지 적용
서울 : 3억원 ->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 3억원
광역시 : 1억 8천만원 ->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1억 8천만원
ㅇ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지역구분 |
현행 |
개정안(2014.1.1시행) | ||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1,500만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500만원 |
1,35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 등 |
3,000만원 |
9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75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ㅇ보증금 월세 전환시 월차임 전환율 인하
전환율 상한 : 현행15% ->12%
이율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재2.5%) 4.5배(11.25%)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유경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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