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014.1.1
세부내용
ㅇ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지역구분 |
현행 |
개정안(2014.1.1시행) | ||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범위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2,500만원 |
9,500만원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2,200만원 |
8,0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 등 |
5,500만원 |
1,900만원 |
6,000만원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
ㅇ보증금 월세 전환시 월차임 전환율 인하
전환율 상한 : 현행14% ->10%
이율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재2.5%) 4배(10%)
ㅇ정보제공요청권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규정
임대차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권 설정
이해관계인의 범위 규정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유경화 원글보기
메모 :
'◐-정보자료-◑ > 부동산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월세 계약 기본 상식 (0) | 2013.12.15 |
---|---|
[스크랩] 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발급 업무 정리 (0) | 2013.12.15 |
[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변경내용-시행령, 2014.1 시행 (0) | 2013.12.15 |
[스크랩]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규정 ( 서울시 및 전국 시도 ) (0) | 2013.12.15 |
[스크랩] 무허가 건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지? (0) | 201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