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전월세이지만 세입자가 기본을 소홀히 하면 분쟁이 야기되거나 낭패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전월세 계약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상식을 정리한 것임.
▶월세와 전세 선택
전세 : 월세보다 유리, 초기 목돈을 구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관리비 이외엔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음.
월세 : 전세보다 불리하나 목돈이 없는 경우 및 이사가 잦은 경우, 임시거처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활용 용이
▶중개사무소
반드시 등록 공인중개사무소와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보장하는 공제증서 필수 확인
소유자 인적사항과 신분증 확인 등 공인중개사 대리
▶주택확인
밝은 낮에 꼼꼼한 확인 필요
▶담보 판단
아파트 :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 70% 이하
다가구ㆍ연립ㆍ단독 :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 60% 이하
▶전세가
최근 동향
- 전세가율 70% 이상: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부산
- 전세가율 60% 이상 70% 미만: 경기
*수원, 안양, 의정부, 광명, 평택, 안산, 용인 수지구, 군포, 의왕, 하남, 오산, 이천, 안성 등 신도시
- 전세가율 50% 이상 60% 미만: 서울(58.1%), 인천(57.1%)
▶전세입자 수 및 지역 전월세 수요 현황 파악
다가구주택- 세입자 다수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
전월세 수요- 수요가 없는 지역은 이사시 보증금 반환에 곤란
▶전세권 확보
- 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 전세권 설정 등기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재계약
- 계약 종료된 뒤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
- 집주인은 1~6개월 세입자에게 통보
- 별도 언급 없으면 2년 자동연장(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효력 동시 연장)
▶전세금 인상
- 전세계약 1년 뒤부터 5% 이내에서 보증금 상향조정 가능
▶도배,장판 교체
- 전세 : 세입자 부담
- 월세 : 주인 부담
- 반전세 : 협의
▶보증금 반환
- 계약 만료 이사시
- 미반환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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