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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월세 계약 기본 상식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2. 15. 14:16

흔한 전월세이지만 세입자가 기본을 소홀히 하면 분쟁이 야기되거나 낭패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전월세 계약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상식을 정리한 것임.

 

 

▶월세와 전세 선택

전세 : 월세보다 유리, 초기 목돈을 구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관리비 이외엔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음.

월세 : 전세보다 불리하나 목돈이 없는 경우 및 이사가 잦은 경우, 임시거처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활용 용이

 

▶중개사무소

반드시 등록 공인중개사무소와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보장하는 공제증서 필수 확인

소유자 인적사항과 신분증 확인 등 공인중개사 대리

 

▶주택확인

밝은 낮에 꼼꼼한 확인 필요


▶담보 판단

아파트 :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 70% 이하

다가구ㆍ연립ㆍ단독 :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 60% 이하

 

▶전세가

최근 동향

- 전세가율 70% 이상: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부산 

- 전세가율 60% 이상 70% 미만: 경기

   *수원, 안양, 의정부, 광명, 평택, 안산, 용인 수지구, 군포, 의왕, 하남, 오산, 이천, 안성 등 신도시 

- 전세가율 50% 이상 60% 미만: 서울(58.1%), 인천(57.1%)

 

▶전세입자 수 및 지역 전월세 수요 현황 파악

다가구주택- 세입자 다수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

전월세 수요- 수요가 없는 지역은 이사시 보증금 반환에 곤란

 

▶전세권 확보

- 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 전세권 설정 등기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재계약

- 계약 종료된 뒤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

- 집주인은 1~6개월 세입자에게 통보

- 별도 언급 없으면 2년 자동연장(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효력 동시 연장)

 

▶전세금 인상

- 전세계약 1년 뒤부터 5% 이내에서 보증금 상향조정 가능

 

▶도배,장판 교체

- 전세 : 세입자 부담

- 월세 : 주인 부담

- 반전세 : 협의

 

▶보증금 반환

- 계약 만료 이사시

- 미반환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지급 신청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공인중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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