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허가 건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도 포함됨. 따라서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해야 함.
출처 : 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글쓴이 : 정상의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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