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원 주택·슈퍼마켓 신축 허용
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경우로 한정
그린벨트내 택시공용차고지 설치 허용
이데일리 장종원 입력 2014.03.05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된 공원이나 임야 등에서 주택뿐 아니라 슈퍼마켓, 이용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을 포함해 슈퍼마켓, 제과점, 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허용한다.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가 있어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했다"며 "다만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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