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지현(27)씨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회사와 거리가 있고 주거환경이 낙후돼있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더 내더라도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박씨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았다.
기존에 살던 7000만원짜리 전세 원룸 수수료는 28만원 정도였다. 1억3000만원인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는 117만원이었다. 박 씨는 “보증금이 두배정도로 올라 중개수수료도 2배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4배가량 커져 놀랐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중개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토지, 상가와 함께 주택 이외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이외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르면 1억이상 3억원 미만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0.3%다.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0.4%다. 주택 이외로 구분되는 대상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율은 0.9%다. 금액에 따른 수수료율 차이가 없다. 서울 시내 3억원 이상 전세는 0.8%가 적용된다. 오피스텔 수수료율이 주택 중개수수료율 최고치보다 높은 것이다.
1억이상 3억원 미만 오피스텔을 비교하면 중개수수료율 최대치가 주택의 3배가 된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점을 찾는 게 보통이지만 업계에서는 우선 최고비율로 값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해도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전세와 매매 수수료율 불균형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매매 수수료율 상한선이 전세 수수료율 상한선보다 높게 책정돼있기 때문이다. 이 업무보고에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도 손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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