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앞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금융자산액 ◦ 사용목적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자 ◦ 환자 인적사항
◦ 동의자 범위(조사대상자 범위): 환자 가구, 환자의 부양의무자 가구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2년 뒤 금융조사 시행 년도 말 4. 동의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뒷면 참조 6.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 ○시 ○ ○구ㆍ군 보건소 위의 동의확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작성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보건소 담당자 ○ ○ (인) |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 및 환자 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환자가구) ○ ○ (인) 금융기관장 귀하 |
※ 유의사항: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제6호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자산조회자 안내사항>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금융재조사 시행연도말(2010년 신청자의 경우 2012년 말)까지로 하고 매 2년마다 재조사 시 다시 제출하도록 함 ○ 의료비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지원대상자격 박탈 ○ 동의자(환자, 환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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