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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 중개업법 위반 사례 및 처벌규정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14

5. 중개업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

 

가. 법정수수료 초과 징수

 

□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 부동산 매도 매수시 중개의뢰인이 거래세액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려는 점을 이용하여 법정 요율보다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

 

□ 중개의뢰인에게 매도 도는 매수를 장담하면서 법정 요율보다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

 

□ 임차기간이 경돠되어 이사갈 경우 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이 중개업자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법정요율보다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

 

□ 법정요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영수증은 법정요율에 맞춰서 발행한 경우

 

※ 행정처분 :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고발

    처       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 다른 사람으로부터 향수 대여 받은 자 모두 중개업버에 의한 자격취소 등록취소 및 고발대상임

 

☞ 00동 00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무자격자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하면서 이를 동업관계라 주장하는 사례도 여기에 해당됨

 

※ 행정처분: 등록취소[자격취소] 및 고발

 

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대리 작성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 중개물건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한 후

□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례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처분될 수 있음[ 자격 및 등록 취소 ]

 

라. 개업자 대리계약시 위임장 미첨부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일방으로부터 구두상으로 위임을 받아 중개업자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임장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를 하지 않아 문제 발생

 

☞ 중개업자는 대리계약시 구두로 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중개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위임장, 인감증명서]하고 필요시 전화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

 

※ 행정처분 : 3개월 업무정지

 

마. 공동 중개시 거래계약서 및 설명서 작성

 

□ 공동중개의 계약서 작성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업자가 작성하고

□ 계약이 완성된 경우 공동중개에 참여하는 업자는 등록인장을 지참하고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업소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후

□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함

 

 ☞ 공동중갯엗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모든 중개업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을 하여야 함

 

※ 위반시 3개월 업무정지

 

바.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2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됨

 -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 공인중개사법상 처벌근거 : 제39조 제1항 제13호

※ 공인중개사법 처벌규정 신설[2011.8.20 시행]

 

사.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

 

□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아. 휴 폐업 신고

 

□ 3개월 초과하여 업무개시 안하거나, 휴 폐업 시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

□ 재개업할 때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

□ 요양, 입영, 취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이 가능

□ 중개업 재개신고 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 가능

 

※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6월 이상 무단 휴업시 등록취소 될 수 있음

 

자.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

 

 - 중개업자의 손해책임은 무한 책임, 보증금액에 한정되지 않음

 - 중개사무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종사원의 업무상 행위도 배상책임

 -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후 소멸

 

□ 보증설정

 

- 중개업무 시작전[만료시 포함] 반드시 설정해야 함

  ☞ 중개완성 후 손해배상책임보장 설명과 증서사본 교부,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일반 1억원, 중개법인 주사무소는 2억원, 분사무소는 1억원 추가하여 보증설정을 하여야 함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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