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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3. 중개업 종사자[중개업자, 소속중개사, 보조원]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13

 

3. 중개업 종사자[중개업자, 소속중개사, 보조원]

 

□ 2중 소속 금지

 

  -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이중 소속이 될 수 없음

  ※ 2중 소속 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신고

 

  -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고용 시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11.3.16]

  - 해고한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위반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 연대책임

 

 -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봄

 ☞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4.1]

    ※ 고용인이 벌금형 선고 받을 시 같이 벌금형과 동시 등록취소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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