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중개사무소 사용[시행령 16조]
□ 중개업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동사용할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는 중개업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되고, 공동사용에 대한 간판명칭규정이 없으므로 각각 부착사용
[질의 요지]
공동사용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명칭을 ' 00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 또는 ' 00부동산중개합동(공동)사무소'로 신청하고,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병기하여 사용가능 여부
[회신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합동' 또는 '공동' 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중개사무소는 각각 별개의 중개사무소이며, 각각 다른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함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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