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업 개설 등록 기준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개설등록 연령제한(20세 이상)
□ 실무교육 이수 : 32시간 ~44시간
□ 사무실 확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부동산중개사무소)
"기타 14호(업무시설) 나목(일반업무시설)에 한정
-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전이라도 개설가능(11.3.15시행)
"재개발˚재건축단지내 상가 등 입주시기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절가능
- 실질적인 용도변경 없이 기존 중개사무소 양도 양수시 개설등록 가능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11.11.22)
- 가설건축물(천막, 컨테이너, 조립식구조물 등)은 부동산 개설금지
- 위반건축물은 개설등록 불가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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