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부동산중개실무

[스크랩] 4. 거래계약서 작성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14

4. 거래계약서 작성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동안 그 사본을 보존

중개업자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함

□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하여 질 수 있음

 

□ 컴퓨터 또는 고무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라도 서명 및 인장 날인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접 해야 함

 ☞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법제처 2005년]

 ☞ 서명 날인을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대법원 판결 2009]

 ※ 행정처분 ; 6개월 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

 

□ 거짓, 허위 계약서 작성은 범죄행위

 - 향후10년까지 사건화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

 

□ 필요 기재사항[시행령 제22조 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거래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 내용

 

□ 거래계약서 대리작성

 -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대리 작성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 행위

   ☞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행위로 처벌을 받은

 

□ 중개의뢰인이 위임에 의한 대리 계약시 위임장 확인

 -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서명위임장 없이 구두위임을 받아 대리계약 체결시

  ☞ 구두로 위임은 법적 효력 없음

  ☞ 팩스로 송부된 위조된 위임장으로 매매계약 체결

     ※ 행정처분: 3개월 업무정지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