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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정] - 간이과세 해당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13년부터 연 1회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4. 14:10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사업자

            제1기 ; 1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

       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

       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

       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개정 2010.1.1, 2013.1.1>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3.1.1>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

       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신설 2013.1.1>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이은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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