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실무시리즈5>
중개업자의 부동산 면적 단위에 대한 이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벌칙이 있다.
우리가 중개업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광고(廣告)를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위한 중개확인설명서와 계약서 등에 면적을 적을 때에 지켜야 할 내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도 있다. 이 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計量) 또는 광고(廣告)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법 제51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별표17에 의하면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과기준액의 1/2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계량(計量)이라 함은 상거래(商去來)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법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와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만든 문서 그리고 각종 법정양식에 계량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광고하거나,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에 대한 벌칙은 1961년 계량법이 제정되면서 벌금 10만환이던 것이, 1973년 벌금 10만원으로 개정되고, 1993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량단위는 1961년 계량법이 제정되면서 부칙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미루었다가, 1983년1월1일자로 토지와 건물의 계량에도 제곱미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랬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지식경제부에서는 단속하고 있지 않다가 2007.7.1부터 행정지도를 통하여 단속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면적은 평(坪)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실제로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고객은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2007년 국가는 갑자기 척관법의 평(坪)이란,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고, 이미 일본도 1970년 중반부터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학교 교육에서 미터법에 익숙해있고, 전세계적으로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등 3곳 밖에 없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벌칙 적용을 강행하겠다고 하였지만, 국민은 부동산거래에 있어 그 면적을 계량(計量)하는데 제곱미터의 사용은 굉장히 불편하다.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은 길이에 대해서는 자(尺)나 인치(inch)보다 미터법에 완전히 익숙해졌지만, 면적(面積)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국가가 나서서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아직도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평(坪)의 사용을 편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앞으로 미터법이 쉽게 정착되겠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각종 공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면적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수십 년이 지나지 않는 한 국민의 머릿속의 불편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빠른 시간 내에 건물 면적에 대한 각종 기준과 규격을 먼저 고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벌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므로, 각종 공공기관이나 모델하우스 등의 면적이 모두 제곱미터로 표기(표시)되어 있어도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면적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를 다시 평으로 계산하거나. 계약 등 거래에 있어서는 평을 기준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나 광고문에 적힌 면적을 대충 이해하고 적당히 거래하면서 아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진정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국가가 나서서 제곱미터 뒤에 평의 병기(倂記)를 권하거나, 환산면적의 기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각종 공부의 기재면적 기준부터 일원화하여야 한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방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전용면적 85㎡미만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분양계약서에 30평형으로 표기되었고, 21세기에는 32평형 또는 33평형으로 표기되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거주자는 등기부의 전용면적의 제곱미터보다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평형대로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85제곱미터인데도 어느 단지의 동(棟)은 32평(형)이라고 부르고, 어느 것은 30평(형)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면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택법의 잦은 개정에도 있었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의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달랐고,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인데 어느 곳은 공용면적 모두를 포함하였고, 어느 곳은 공용면적 일부만 분양면적으로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평형이 다르게 된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물과 주택법 적용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면적의 표기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등 각기 다른 면적이 적혀 있다. 이 면적 중 등기부에는 전용면적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용면적도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층별공용면적이 있고, 관리사무소나 별도의 건물 등 단지 전체 공용면적이 있다. 그래서 일반인이 각종 공부를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는 면적을 확인해보려면 굉장히 어렵다. 특히 복합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하면 32평형과 32평이 다른데 일반인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고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규격을 먼저 만들고 나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정부기관 아무 곳에서도 이것을 통일화하려는 노력은 없다. 즉, 필요에 따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면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바꾸는 것은 ‘우측통행이나 좌측통행이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중개사는 당분간 제곱미터 뒤에 평을 같이 적어야 한다.
만약 중개업자의 광고나 거래계약서에 미터법과 척관법에 의한 면적을 같이 적는 것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중개사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계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면적을 적을 때에는 당분간 국민 모두를 위하여 병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먼저 미터법에 의한 면적으로 적고, 괄호 안에 또는 별도의 범례를 만들어서 (백년 가까이 사용해온) 척관법을 적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중개사는 당분간 아니 국민(고객)이 편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제곱미터 옆에 평을 적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1평은 3.3058제곱미터이고, 반대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제곱미터 × 0.3025를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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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중개실무 ☏ 02-3288-5004
글쓴이 : ddr114 성공창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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