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정비사업 구역 용적률 완화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13.02.07
인천시는 일부 정비사업 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용적률 완화 대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구역에 한정된다.
지난 회의 때 논의된 대로 모든 사업장에 용적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없는 정비사업도 지속돼 추가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상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 250%, 300% 이하로 돼 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때 이 기준보다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해왔다.
추진단은 용적률 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 안에서 기준을 최대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은 관계 부서 간 이견으로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상 면적 2만㎡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은 전체 면적의 0.6%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해제 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확산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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