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회의 결과 내용
사업성 높은 정비 구역 최대 50% 용적률 상향
"도계위 심의 기준 완화"
사업활성화 시의지 반영
경인일보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잘 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잘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극 돕겠다는 인천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은 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정비사업구역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높아진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 조례상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각각 250%와 300% 이하로 돼 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각 240%와 250%로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의 심의 기준대로 적용하던 정비사업구역 용적률을, 사업성을 인정받은 구역의 경우 시 조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담당과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자문단의 이번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정비사업을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대해선 다음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에 미치는 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이다.
현행 조례상 면적 2만㎡를 넘는 개발사업은 사업대상 부지 면적의 0.6%를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 외에도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확산형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다음 추진단 회의는 다음 달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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