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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시내 재건축 용적률 일괄 완화→선별 적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9. 00:17

 

 

 

재건축 용적률 일괄 완화→선별 적용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은 재검토 결정

시, 원도심 활성화 자문회의

 

 

 

2013년 02월 08일 (금) 기호일보

 

 

인천시내 재건축·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역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완화는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된다.

인천시는 7일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자문회의를 열어 지난달 시가 제출한 재건축·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가 구상하는 방안은 용적률 및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완화다.

현재 용적률은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로 제한됐으나 실제 기준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각각 240%, 250% 이하로 한 번 더 낮춰졌다.

이 때문에 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폐지하고 조례 기준을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감하지만 정비 사업에 일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자칫 사업성이 없는 정비 사업이 해제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추가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적률 완화는 각 사업이 담고 있는 내용,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기준 완화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은 부지면적이 2만㎡를 초과할 때 반드시 0.6%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대상 사업지가 12곳 중 4곳밖에 되지 않아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기준 완화는 다음 회의에서 향방이 갈리게 됐다.

한편,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은 지역에 맞는 원도심 정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8개 구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달 중순부터 현장을 방문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48곳으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은 지역주민과 면담을 통해 지역에 맞는 개발 방식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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