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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 부개2구역 재개발 매몰비 갈등`법정행`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4. 14. 23:11

 

 

 

인천 부개2구역 재개발 매몰비 갈등'법정행'

지난해 조합 해산 … 사실상 사업 무산
시공사"19억 달라"전 임원 6명 재산에 가압류

 

 

 

 

2013년 03월 07일 (목)                                                                  인천일보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공사들은 빌려준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운영비와 용역비를 내놓으라며 주민 재산을 가압류했고, 주민들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맡고 있던 시공사 ㈜한신공영이 전 조합 임원 6명의 재산 19억여원을 가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이 된 조합 임원들은 사업 초기 재직했던 감사 1명과 이사 5명이다.

이들은 사업 시작 단계에 한신공영으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빌리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한신공영은 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자 보증을 근거로 임원의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재산이 압류된 임원들은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정부와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한신공영과의 합의를 통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벌어졌다.

부개2구역에는 지난 2008년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부평구 부개동 일대에 건축면적 2216㎡, 연면적 3만2931㎡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끝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12월 주민 동의를 거쳐 조합까지 해산됐다.

이에 따라 시와 부평구는 사업 구역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시공사가 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계양구 서운구역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 임원을 상대로 48억여원에 달하는 재산을 압류한 바 있다.

시는 당장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성상 조합 임원들이 관례적으로 조합 운영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보증이라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남아있는 이상 시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매몰비용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간 법적 분쟁 뿐만 아니라 주민간 불화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을 주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시공사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 임원들이 주민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내놓으라며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주민 모두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며 "법조계도 주민 피해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시의원은 "일단 법에 정해진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시가 함부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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