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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전실 확장 벌금 부과(남동구, 입주민 반발로 보류?)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4. 14. 23:49

 

 

아파트 전실 확장 벌금 부과

남동구, 입주민 반발로 보류

 

 

 

2013년 04월 04일 (목) 기호일보

 

 

1천여 가구가 무더기로 전실을 불법으로 확장해 관할 행정당국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전실은 공용면적에 포함돼 현행법에서는 이를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체 3천여 가구 중 30%가 넘는 1천여 가구가 비상시를 대비해 승강기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공간인 전실을 확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2011년부터 이 아파트의 전실 확장과 관련한 계속된 민원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 지난해 8월 전실을 확장한 1천여 가구에 각각 16만~32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곧바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를 찾은 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막아선 데 이어 250여 명이 구청을 찾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와 다른 아파트의 전실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한 입주민은 “입주 초기 LH와 아파트 임시관리업체가 사실상 전실 확장을 부추기면서 대부분의 입주민이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전국적으로도 전실 확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는 만큼 발코니 확장처럼 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힌 구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하고 국토교통부에 합법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법 집행을 포기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전실 확장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발코니 확장과 맞물려 모호한 부분이 있어 중앙정부 협의 등 시간을 두고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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