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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실시공 청라 푸르지오 `계약해지` 현실화되나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4. 15. 00:47

 

 

 

 

 

 

부실시공 푸르지오 '계약해지' 현실화되나

 

 

 

 

입주예정자들 내용증명 보내
대규모 해지요구로 확산될 듯
계약서엔 해당 사항 없지만

부실시공 자체 충분한 사유
소송땐 승소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권익위도 인정

 

 

경인일보

 


부실 시공으로 드러난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사태(경인일보 3월 28일자 3·23면 보도)와 관련,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이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청라푸르지오 입주예정자 일부가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 중도금을 대출해 준 은행 등에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대우건설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시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금을 은행에 반환해 달라"고 했다. 은행 측에는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니 시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받아 달라"고 했다. ┃관련기사 23면

대우건설과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낸 입주예정자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실 시공 사태가 대규모 계약 해지 요구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문가는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해제'에 해당되는 이유에 '부실 시공'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부실 시공' 자체가 계약 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계약을 맺은 것은 도면대로 설계된 아파트이지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시공사의 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경우, 입주민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부실 시공 사태와 별개로, 이 아파트 주민 일부는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평 최진환 변호사는 "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없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의 부실 시공은 건물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이라며 "(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정리한 불합리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수정을 요구한 것도 입주예정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무단 설계 변경이나 중대한 시공상 하자 등 아파트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아파트공급계약서의 계약 해제 조항에는 민법 등이 인정하는 매수인(입주예정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바뀐다고 해도 과거 계약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소송에 들어간다면 부실 시공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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