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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호 짓기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2:29
 업소의 이름을 짓는 일도 중요하다.
 
 상호가 주는 이미지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상호를 보면 고객을 맞는 업자의 준비자세를 읽을 수 있으며, 창업
 의 각오가지도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그저 ‘복덕방‘이라는 팻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조금 지나서는 마
 을의 이름이나 중개업자 본인의 고향 지명, 출신지명을 붙여 구별의 표식
 으로 삼았다.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이 남아 있던 터여서 그런 상
 호만으로도 동향 출신의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도
 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런 상호만으로는 고객을 끌
 어들일 수 없다.
 
 
 이제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더불어 전문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업의 상호도 전문직업적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 하
 며, 마케팅의 개념에 입각해서 지어져야 한다.
 
 
 상호는 시대와 장소에 맞아야 하며 감각이 있어야 한다.
 대중들의 눈과 귀에 쉽게 와 닿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 익숙해야 하
 며, 뇌리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어야 하며. 또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음
 률이어야 하고, 우리말은 물론 외국어에도 어울려야 한다. 또한 TV광고
 와 같이 톡톡 튀고 기발해야 한다.
 
 
 특정한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라면 그 특정 시장을 집약적으로 나
 타내 주는 말이 무난하다.
 
 가령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만을 주고객으로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단
 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단독주택지의 경우라면 마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런 상호를 선점 당했다면 새로운 이름을 찾아내야 한다.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소의 경우 중개업소의 이미지에 걸
 맞게 지역 교유의 대표적 특징을 찾아 상호로 정한다. 또 자신의 인생관
 이나 세계관을 집약하는 말로 작명하기도 한다.
 
 
 전국을 대상시장으로 하거나 국제적 감각을 고려하는 경우 지명도 있는
 대형 체인점에 가입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진입 초기나 일정 규모까지 성장단계에는 유용할지 모
 르지만,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포기한 적당한 타협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원대한 포부가 있다면 독창적인 상호를 개발하여 브랜드화 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상호를 작명하고 나면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작게는 동일 상권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고, 먼저 등록된 상호가
 없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호를 작명하고 나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자신만의 고
 유 상호로 굳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등록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특허청의 인터
 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변리사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방
 법도 있다.
출처 : 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글쓴이 : 정상의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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