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에코단지' 조성, SPC 등 대안 찾기 나서 | ||||
사업시행자 구에서 시로 변경, 사업기간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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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이 내년 1월 사업기간이 끝나 사업 추진 주체를 서구청에서 인천시로 이관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난 005년 도시계획 결정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에코단지 조성사업은 인천시 서구 북항 배후단지에 인천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수 수탁 처리업체를 한데 모아 친환경단지로 꾸밀 계획이었으나 부지 제공가격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어 왔다.
인천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교흥 정무부시장 주재로 ‘북항배후 에코단지 조성’ T/F 운영회의를 갖고 SPC 구성 등 새로운 로드맵을 세웠다.
에코단지 조성사업은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서구 원창동 393일대 북항 배후단지 내 8만 7천643㎡에 폐수수탁처리업체 15곳을 한데 모아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시작해 2009년 10월 에코단지 특별계획구역지정에 이어 지난 7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에코단지조성사업의 핵심은 토지 가격 문제다.
토지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은 '에코단지 조성부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준공업지역 용도로 토지 가격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수 년째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폐수처리업체로 구성된 인천생태산업단지조합측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될 경우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준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상태의 가격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실무회의에서 한진중공업은 평당 270만원을 요구한 반면 조합측은 평당 170만원을 제시해 전체 토지가격으로 약 27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이 지역 일대가 모두 용도변경돼 감정평가를 할 경우 차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T/F 운영회의에서는 에코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천시가 10분의1 이상을 출자하는 SPC를 설립한 뒤 에코단지를 조성해 업체에 분양하는 방안, 인천시·서구청·한진중공업·생태단지조합 등 다자간 협약을 체결해 공동시행하는 방안,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일정부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향후 계획은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서구에서 인천시로 변경하고 에코단지 부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고시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 사업주체와 토지주 간에 우선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기간이 내년에 연장될 경우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한진중공업의 소송 제기 등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수처리업체를 한데 모을 경우 북항배후지 전체의 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인근 청라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사업기간 만료만을 기다려 왔기 때문이다.
인천생태산업단지조합 관계자는 “인천시가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그동안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었으나 이번 T/F 활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시의 이번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에는 페수수탁처리업체 19곳, 수탁재이용업체 21곳 등 모두 40곳이 있는데 이중 17곳(42.5%)이 인천에 있다.
특히 인천 지역 페수수탁처리업체 중 대부분이 서구 석남동 일대 주택가 인접지역에 몰려 있어 악취 민원을 유발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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