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정보-◑/인천계양구

[스크랩] 예외조항 활용 도시계획 변경중 바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일대)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6:20

 

 

예외조항 활용 도시계획 변경중 바꿔
송시장 측근 용도변경 특혜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경인일보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일대의 용도변경은 아시아경기대회에 활용할 호텔을 증축하기 위한 용도변경안에 포함돼 추진됐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
이해당사자들 부인 불구
지역사회 의심의 눈초리
"市, 신중히 접근 했어야"


용도변경 추진의 주된 목적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기능 활성화였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해당 지역엔 송 시장의 특별보좌관 A씨가 특보활동을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9년부터 갖고 있는 땅이 있었다.

40년 이상 준공업지역이었던 그 땅이 송 시장 취임 이후, 지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넓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풀린 것이다.

송 시장 취임 직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동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B씨가 갖고 있는 땅의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경기대회에 활용할 호텔의 증축을 위한 용도변경안에 이번 용도변경 내용이 포함된 과정도 의심스럽다.

이번 용도변경이 진행됐던 지난 5월은 인천의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가장 큰 개념의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을 때다.

원칙적으론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만 사안이 급하다며 관련 법상 예외조항을 활용하면서까지 이번 용도변경을 진행한 것이다.

지역사회로부터 특혜 의혹을 사는 이유다.

시는 이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해당 부지에 누구의 땅이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호텔 증축이 마무리되면 인접지역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호텔 주변지역의 용도를 함께 바꿔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 이해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들도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A특보는 "진짜 특혜라면 용도변경 이후에 이를 활용해 다른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미 땅에 대한 지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두 팔아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번 용도변경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