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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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A씨 소유부지 준주거지역으로 고시 도시위 B위원 땅도 포함… 지가 상승 예상 인천시 "지역에 맞게 조정한 것일뿐" 해명 |
경인일보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인사 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최근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양구 작전동 448의 7 일대와 작전동 422의 1 일대 7만8천240여㎡를 각각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문제는 이 용도변경 부지에 송 시장의 특별보좌관인 A씨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면서 이번 용도변경 건을 심의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 B씨의 땅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관련기사 3면
준공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적률이 최대 100~200%까지 높아지고 지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해당 부지 인근에는 호텔 증축을 위해 3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함께 이뤄진 상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해당 부지의 지가상승 효과가 크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 시장의 측근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인천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인근 지역의 호텔 용도변경 과정에서, 수십년간 용도변경이 없었던 해당 지역의 용도를 현재 시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들도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A특보는 "사업이 안 돼 최근 땅에 대한 지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두 팔았다.
해당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준주거로 돼 있어 이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땅을 갖고 있어도 학교와 가까워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B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안건을 다룰 땐 나가지 않았다. 그런 것(특혜)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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