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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중개 물건의 광고방법들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1:55

부동산 중개 물건의 광고방법들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광고를 하는방법이야 대부분

(1)벼룩시장

(2)교차로 에 광고를 내는것이다.

(3)프랜차이즈관련 광고 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동네방네같은곳에 많이하기도 한다. 어쨌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광고이다. 매물에 따라서는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처럼

(4)지방 일간지에 광고 를 해야 먹히는 물건들도 있다. 신문을 구독하는 수요층에 따른 광고의 차별화인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광고를 내기보다는 자기가 판단해서 광고를 내야한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일매일 광고를 낼것인지 하루 걸러 하루씩 혹은 일주일에 한번 광고를 낼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 만약 일주일에 하루를 광고를 싣는다고 하면 어느날이 가장 좋을지도 생각해봐야할것이다.

요즘은 그런 신문광고에 덧붙여서

(5)인터넷으로도 광고 를 많이 낸다. 우리나라가 워낙 인터넷 강국에 보급률이 뛰어나다보니 젊은층에선 손쉽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통해 필요한 광고를 보기도 하는것이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114나 부동산써브 처럼 한 사무실이름으로 된 홈피형식 에 매물을 등록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중개업소의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인의 자격으로 회원가입시 월2개까지 무료로 광고를 등록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광고는 지면에 실리지는 않고 인터넷에서만 검색이된다. 비용을 더 지불하면 인터넷뿐만아니라 신문에도 실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때론 그런 사이트에 가입해서 매물을 등록하는것말고 스스로 자체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웹사이트를 구축할때는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되는것은 아니고 웹호스팅에 관해서도 알아야한다. 게시판등을 운영하고 또 웹사이트의 광고에 관한 방안도 마련을 해야한다. 웹사이트 구축하는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6)블로그나 인터넷까페 등의 형식으로 매물광고를 하기도 한다.

인터넷까페를 활용할경우 좋은점은 우선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물건을 볼수있는데다가 그 회원들을 잘 관리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중개활동이 가능하고 원래목적인 중개물건의 광고를 통한 중개계약이외에도 까페자체에서도 수익이 나기도 한다. 원룸임대를 하는 까페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단 물건을 보여주는것이 까페 회원이고 다들 원룸을 구하는 실질적인 손님들이니 내부의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통해서 확보된 원룸들중에서 선택하기 쉽게 해주는것이다.

그외에 블로그등을 통한 광고도 요즘 많이 나온다. 블로그는 까페와는 달리 좀더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영업등의 내용을 올리면 다음이나 네이버, 엠파스, 야후등의 포탈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블로그에선 블로그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한다. 특히 전화번호를 올리면 그렇게되는 경우가 많은것같다.

원룸과 주택임대의 경우는 그런 신문광고나 인터넷광고보다는 직접적인

(7)전단지광고 가 최고이다. 원룸이나 주택등을 얻으러 나온 손님들이 부동산중개업소로 바로 들어오기보다는 원하는 지역에 골목등에 붙어있는 광고부터 보고 전화를 하기때문에 아무리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해도 부동산에서 임대광고전단지를 붙일수밖에 없는이유가 바로 그래서이다. 전단지광고도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붙여놓은 전단지를 훼손하지 않는경우도 있고 무조건 덧빵으로 붙이거나 다른 업소의 전단지를 떼버리고 자기 전단지를 붙이는 지역도 있다. 그렇게 붙여놓는다해도 어짜피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도로나 골목의 전봇대등에 전단지를 다 제거해버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청소하는 시간을 피해서 붙이는것이 요령이된다. 몇번 하다보면 어디에 붙이면 전화콜수가 많은가등을 알수가 있다. 워낙 경쟁이 심해서 전단지를 붙이는 중에 중개업소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봐서 좋을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한다.

상가나 점포의 경우 장사를 하고있는 상황이라면 불가능하지만 빈점포나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상가등에는

(8)대형 현수막광고 가 상당히 잘 먹혀들어간다. 요즘은 현수막제작하는데 큰 돈도 들지않으니 괜찮은 방법이다. 들어오는 분에게 중개수수료를 안받을 생각이라면 현수막에다가 주인직접이라고 써놓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주인직접이라고 써놓으면 임대를 찾던 사람들은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때문에 우선적으로 전화를 한다. 아니면 아예 어느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주는것도 좋다.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내역을 알기위해 집주인이냐고 묻는 전화도 피할수있고 부동산이라고 밝혀놨는데도 전화오는것은 공동중개의사를 밝히고 오는것이니 별 문제가 없을것이다. 손님의 입장에서도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월세나 보증금을 좀 조절할수있다면 자기에게도 충분히 이득이 있다고 보고 현수막에 부동산이라고 써놔도 전화를 하는 분도 많다. 집주인보다는 오히려 중개업소에서 월세나 보증금을 조절하는 협상을 하기가 쉬우니말이다.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는 그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못맞출때는 다른 동일한 조건의 물건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릴수도 있는것이다.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받으면 받는만큼 일을 한다.

그외에도 여러방법들이 있지만 스스로 체험해보고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광고를 하는것이 제일 유리하다고본다.

출처 : 구미시 옥계동 한국공인중개사
글쓴이 : 예스 한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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