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그냥 참고로 읽어 보세요........2007. 12. 31
1. 입주권과 분양권은 서로 다른 물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권과 분양권이 같은 줄 알고 있으나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둘 다 부동산(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취권)이라 구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2006년 1월1일부터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지고, 1가구2주택과 비과세 판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2.구분
재건축(재개발)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이 됩니다))
이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완공되면((사용검사(완공일) 기준)) 다시 주택으로 바뀝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했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만 해당되고, 그 이전 것은 제외됨))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입주권과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가구2주택 혹은 1가구3주택 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일반과세 됩니다.
즉,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자체는 중과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중과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남는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즉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이 갖는 원천적인 권리이며,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또 청약통장에 의해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도 분양권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면
입주권은 기존건물의 평가액+납부 청산금+프리미엄(승계조합원의 경우)이 포함된 이미 주택비용이 다 지불한 권리이고,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만이 지급돼 아직 주택비용이 다 지불되지 않은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정산하여야 비로소 주택으로 바뀝니다))
혹자는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일 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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