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도심 흉물로 남을 듯
(인천=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내려다보는 송도 석산이 수 차례의 개발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20여년 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있다.
지난날 채석장이었던 거대한 송도 석산은 근린공원으로 묶인 채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낳는 등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 풍상 겪는 송도 석산 =
연수구 송도유원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송도 석산(13만9천여㎡)은 1987년 인천시가 채석행위를 금지하고 유원지로 돼있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당시 시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높이 60m의 석산을 '서해 낙조와 어우러지는 인공폭포를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운영하라'며 석산 소유주에게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개발을 고집했다.
시는 그러나 석산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송도 석산을 근린공원부지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돼 패소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승인하면서 석산에 대한 대지조성을 제한한 것은 아파트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인천시의회의 지적도 받았다.
송도 석산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토록 한 뒤 1992년 주거지역으로 재차 지정, 현대산업개발 등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하고 석산만 공원지역으로 묶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과 함께 반발을 샀다.
시는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08년 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송도 석산에 '시민의 숲' 조성을 추진했다.
도시공사가 토지 보상비 등 418억원을 부담해 송도 석산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완공 후 1년 이내 시가 매입키로 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용역을 거쳐 숲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원지 개발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도시공사는 '송도 석산 부지 및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위탁사업 등을 통한 사업비 보전 방안이 있을 경우 시의 매수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협약내용에 들어 있다는 점을 들어 민자유치를 추진했다.
총 사업비 1천447억원 중 700억원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하고, 나머지는 인천도개공이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송도 석산 부지에 유스호스텔(7천400㎡)과 복합스포츠센터(3만1천250㎡)를 민자로 개발하고 미술관(6천㎡)은 시 지원을 통해 건립한다는 계획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인천시-도시공사 "서로 네탓"…사업 무산 =
인천도시공사는 송도석산 개발문제와 관련, "시가 도시공사와 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사업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시공사는 내년 인천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석산 개발을 마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금난에 사업추진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4∼5년 전부터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헛수고다.
안전행정부도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비수입 사업으로 사업성이 없다"며 기존 투입 사업비 가운데 483억원을 시로부터 회수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
도시공사 측은 "송도 석산 개발 사업은 원래 시의 정책사업인데 협약을 통해 도시공사가 대행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 협약은 무시하고 협약을 새로 맺어 도시공사가 사업을 대신 진행하되, 이미 들어간 사업비 577억원(금융비 포함)을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도시공사에 사업비를 보전해줄 근거도,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28일 "지난 협약은 석산을 숲으로 조성할 경우 사업비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이라며 "협약과 다른 수익사업에 대해 시가 사업비를 보전해줄 수 없고, 도시공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토석 채취장이었던 송도 석산은 절반 정도를 골재로 채취했지만 발파 소음에 따른 민원으로 1994년 채취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보기 흉한 돌산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