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시와 인천도시공사, 연수구가 4블록 개발 시행자인 인천도시관광(주)에 대한 각종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3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연수구 등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역할분담과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는 속속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4블록 부지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이칸홀딩스 등은 영진공사, 프로카테 등 업체들에게 토지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시공사는 연수구 등 행정관청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필요한 각종 컨테이너 건물 등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치울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내부 검토 결과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중고차 매매단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수구의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시의 입장에서도 송도관광단지 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다 중고차 매매단지로 전락한다며 지역 민원이 들끓고 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다.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행정적 제재 권한이 없는 만큼 연수구와 시 관광진흥과 중에서 한 곳이 송도관광단지 4블록 문제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도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소유 토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4일에 시, 연수구 등과 대안을 착기 위해 다시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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